전체 글 (87)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(5월 1일) 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지만,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. 즉,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아니지만,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휴무할 권리가 있습니다. 따라서,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지급하고 직원들이 휴무하도록 합니다. 하지만,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유지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도록 하고, 이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. 5월 1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적용되나? - 국제뉴스 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이다. 이날은 대한민국에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.. 이전 1 ··· 77 78 79 80 81 82 83 ··· 87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