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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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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휴무 (5월 1일) 휴무

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지만,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. 즉,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아니지만,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휴무할 권리가 있습니다.

따라서,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

  •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지급하고 직원들이 휴무하도록 합니다.
  • 하지만,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산성 유지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도록 하고, 이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.
 

5월 1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적용되나? - 국제뉴스

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이다. 이날은 대한민국에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의 혜택을

www.gukjenews.com

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정보

  •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: 근로자는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.
  •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: 제1항에 규정된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. 1. 1월 1일; 2. 3월 1일; 3. 5월 1일; 4. 10월 3일; 5. 추석; 6. 기독교의 성탄절;

주의 사항

  •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.
  • 만약,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, 적절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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